길고양이 2015.01.21 11:18

급여 및 퇴직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012년 4월 18일 입사하여 1년정도 근무하다가 급여가 너무 적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직하는 회사에 급여를 맞추어 준다는 조건으로 계속 회사에 남게 됐는데요

조건은 세금을 제한 수령액으로 급여 250을 맞추어 주되 다른 사람들보다 급여를 너무 많이 인상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220은 급여로 주고 나머지 30만원은 따로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기로 약속을 받고 지금까지 8개월정도 급여를 수령받았습니다.

약속할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것을 요청드렸으나 나중에 다른소리 안하신다며 그냥 구두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너무 힘들어 인수인계를 하고 2015년 1월 31일 (14일 후)에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주네 안주네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만약 대표자가 마직막 급여를 줄때 급여명세서에 나타나있는 220만원만 주고 30만원을 주지 않을때 어떻게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총급여액에서 통장으로 넎어줬던 30만원을 빼고 정산해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제대로 정산하여 다 받을수는 있나요?

매달 통장에 회사이름으로 30만원 입급된 증거는 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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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개인통장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액 30만원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급여의 성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급여액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급여인상액으로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30만원까지 포함한 귀하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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