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서 주간만 하다가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다들 싫어하고 반대했지만 회사에선 지금보다 돈을 더 챙겨주겠다 라며 회유를 했고 고정이 아닌 한시적으로 2주정도만 한다는 얘기에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얘기와 다르게 2주라던 주야교대근무는 2달을 하게 되었고

더욱이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하는거라 야간수당없이 주간일한걸로 계산했다라"라는 황당한 말만 들을수가 있었구요.

그런결과 더 챙겨주겠다란 말과 다르게 오히려 주간만 할때보다 더 월급이 적어지는 결과가 생겼구요.

이와 관련해 퇴사를 하고 싶은데 현 회사에서 분명 한달규정 들이밀며 인수인계를 명목삼아서 힘들고 위험한 일만 시킬것이 분명하게에 조취를 취하고 싶은데요.

제가 근무기록카드와 명세서 통장내역 부장의 한시적이라 지급하지.않았다란말 녹음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생길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야간근로 발생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에서 야간근로에 따라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과 근로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로 해석하여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야간근로가산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고 근로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2 2015.01.22 279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요구시 1 2015.01.22 27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해야 하나요? 1 2015.01.21 314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근무요일변경으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15.01.21 1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21 168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5.01.21 349
휴일·휴가 연차계산과 공휴일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1.21 1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합니다. 1 2015.01.21 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연락왔어요... 1 2015.01.21 999
비정규직 외부인력 계약된 갑의 번호가 폐업일때 임금 2015.01.21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5.01.21 2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개월 + 퇴직금에 대한 신고와 실업급여. 1 2015.01.21 512
임금·퇴직금 미화원 주휴수당 1 2015.01.21 1019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퇴사강요를 받았을시 1 2015.01.21 1217
근로계약 파견직 1 2015.01.21 192
휴일·휴가 2001년 입사자의 연차계산 1 2015.01.21 920
» 근로계약 주5일 주간만 하다가 주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근로조건 위반에 해... 1 2015.01.21 331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급여 지급문의 1 2015.01.21 303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해결 1 2015.01.21 742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2015.01.21 2436
Board Pagination Prev 1 ...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