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쏠 2015.01.21 11:26

입사일은 2001.09.10이며 퇴사일은 2015.01.31입니다.

2002년도부터 연차지급이 10개부터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2002년 10개

2003년 11개

2004년 12개

2005년 13개

2006년 14개

2007년 15개

2008년 20개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18개가 맞는건가요?


2008년 7월 1일 주 40시간 근로로 법이 개정되면서 연차가 15개로 바뀌었는데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2001년 입사자의 연차가 2015년 현재까지 매년 어떻게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8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이전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9할 이상 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졌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올라갈 경우 1년당 1일의 가산연차가 20일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월간 개근시 월 1일의 월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년 9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9.10~2002.9.9-1년차- 10일/ 월차 12일

    2002.9.10~2003.9.9-2년차- 11일/ 월차 12일

    2003.9.10~2004.9.9-3년차- 12일/ 월차 12일

    2004.9.10~2005.9.9-4년차- 13일/ 월차 12일

    2005.9.10~2006.9.9-5년차- 14일/ 월차 12일

    2006.9.10~2007.9.9-6년차- 15일/ 월차 12일

    2007.9.10~2008.9.9-7년차- 16일/ 월차 12일

    2008.9.10~2009.9.9-8년차- 18일/

    2009.9.10~2010.9.9-9년차- 19일/

    2010.9.10~2011.9.9-10년차-19일/

    2011.9.10~2012.9.9-11년차-20일/

    2012.9.10~2013.9.9-12년차-20일/

    2013.9.10~2014.9.9-13년차-21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2 2015.01.22 279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요구시 1 2015.01.22 27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해야 하나요? 1 2015.01.21 314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근무요일변경으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15.01.21 1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21 168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5.01.21 349
휴일·휴가 연차계산과 공휴일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1.21 1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합니다. 1 2015.01.21 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연락왔어요... 1 2015.01.21 999
비정규직 외부인력 계약된 갑의 번호가 폐업일때 임금 2015.01.21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5.01.21 2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개월 + 퇴직금에 대한 신고와 실업급여. 1 2015.01.21 512
임금·퇴직금 미화원 주휴수당 1 2015.01.21 1019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퇴사강요를 받았을시 1 2015.01.21 1217
근로계약 파견직 1 2015.01.21 192
» 휴일·휴가 2001년 입사자의 연차계산 1 2015.01.21 920
근로계약 주5일 주간만 하다가 주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근로조건 위반에 해... 1 2015.01.21 331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급여 지급문의 1 2015.01.21 303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해결 1 2015.01.21 742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2015.01.21 2436
Board Pagination Prev 1 ...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