숑숑숑 2015.01.21 13:37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4개월 + 20만원 + 퇴직금이 남아있고 1월 31일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첫회사라서.. 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와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부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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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한 급여액을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제기하시고,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순순히 인정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부인할 경우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한 내용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귀하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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