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러브~★ 2015.01.21 14:21

퇴직금 정산 관련문의입니다.

여기는 학교입니다. 회계년도는 3.1시작해서 2.28일 마감합니다.

매해년 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한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연차수당은 그 해 이전년도 사용못한분에 대해 올해 지급할 급여를 퇴직금에다 넣어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2012.3.1일 입사 .

2015년  2월28일 퇴직금을 산정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해년마다 연차수당 지급되었고요.

처음 입사시 2012.3.1~2013.2.28일에 사용한 연차가 4개

2014.3.1~2015.2.28. 15개 생성에서 4개를 뺀 11사용 할수있는데 이때 5개 사용하여 연차수급 6일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예정입니다.

그럼 이분은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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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정상적이라면 2014.3.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4년 3월 1일 이후 퇴사시점에서만 연차수당액을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5년 2월 28일 퇴사시점에서 2014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를 12로 나눠 12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반영시키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12.3.1~2013.2.28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4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2014.3.1에 11일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2014.2.28당시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수 11일*1일 통상임금(2014.2.28 1시간 통상시급*8시간)의 금액을 산출하여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2013.3.1~2014.2.28 사이 1년에 대한 연차 15일과 2014.3.1~2015.2.28 사이 1년에 대한 연차 16일은 모두 연차수당이 2015.3.1 이후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해당 기간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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