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K9 2015.01.22 12:26

   안녕하십니까?

  1개월씩 반복계약을 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계속근로로 퇴직금 대상 여부에 관하여 여쭙겠습다.

1. 입사일(예) : 2014년 1월 05일 (근로계약 1.05~2.04, 2.05~3.04,  ~ 1개월씩 반복 근로계약)

                       2014년 8월경 가족병간호로 결근[근로계약 연장계약 없이 8.04~8.10까지 휴일 2일 포함 7일(5일간)]

                       2014년 8월 11일 출근하여 8월 4일부로 사직서 작성(근로계약 만료)

                       2014. 8. 11부터 근로계약서 서명(8.11~9.10 이후 1개월씩 반복계약)

 2. 퇴사일 :     개인 사고로 2014년 1월 15일경 퇴사의사표시-퇴직금 요청

3. 근로계약서 내용 : 월합계 또는 월 3일 이상 결근시 자동 근로계약해지

4. 회사는 근로계약 연장계약이 없고, 서류제출 및 보고없이 결근하였고,

    신규채용 으로 근로계약서를 출근일로 부터 작성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없어 퇴직금 대상이 안된다고 함.

[질   의]

 1. 계속근로로 퇴직금 수령대상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가족의 병간호를 이유로 결근할 당시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바 없다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자동해지로 2014년 8월 11일 이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허가나 묵인하에 결근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동안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보기는 어려운 만큼 전체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건강검진 내용상의 채용취소 1 2015.01.23 4154
최저임금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2015.01.23 1247
임금·퇴직금 급여부분과 부당한 근로 조건문의드립니다 1 2015.01.23 436
근로계약 월말 금요일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5.01.22 2266
임금·퇴직금 일주일에 6일 일하기로 했는데 아파서 하루결근하면 5일치를 받는... 1 2015.01.22 2215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2015.01.22 25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1 2015.01.22 3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1.22 19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2015.01.22 106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2015.01.22 435
산업재해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1 2015.01.22 931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시 실업급여 문의 1 2015.01.22 3330
» 임금·퇴직금 퇴직금 가능여부? 1 2015.01.22 241
휴일·휴가 병가(유급휴가) 기간 중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1 2015.01.22 1535
임금·퇴직금 계약직 기간. 퇴직금 기산일 문의 3 2015.01.22 458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2 2015.01.22 218
해고·징계 계약직은 이래도 되는가요? 1 2015.01.22 204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2 2015.01.22 281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요구시 1 2015.01.22 27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해야 하나요? 1 2015.01.21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