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에이오우 2015.01.22 17:51

사람을 모아 다른 통신매장에 판매원으로 꽂아주는 일을 하는 회사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을 채우기 2주를 남겨놓고 갑자기 제가 다니는 매장에서 일을 그만두게 하고는 또한 다른 매장에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근으로 계속 처리되어 당월 월급이 줄어들게 되고, 당장 일을 그만 두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받더라도 퇴직금이 현저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상태가 해고인지 대기발령인지 도대체 무엇인지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이런 회사에서 일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당장 그만 두더라도 1년은 채우고 퇴직금은 받아야 할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9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력을 모집하여 통신매장에 파견하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제공을 해온 경우 파견사업주가 귀하에게 일거리를 주지않아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귀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준비를 마치고 귀하의 근로를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 두었는데 사용자가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 보고 동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업기간의 임금은 통상의 기간보다 낮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휴업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휴업 이전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3개월 이내라면 3개월 중 휴업기간의 급여와 기간을 3개월의 급여와 기간에서 제외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건강검진 내용상의 채용취소 1 2015.01.23 4141
최저임금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2015.01.23 1235
임금·퇴직금 급여부분과 부당한 근로 조건문의드립니다 1 2015.01.23 434
근로계약 월말 금요일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5.01.22 2253
임금·퇴직금 일주일에 6일 일하기로 했는데 아파서 하루결근하면 5일치를 받는... 1 2015.01.22 2213
»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2015.01.22 254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1 2015.01.22 3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1.22 196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2015.01.22 106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2015.01.22 433
산업재해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1 2015.01.22 92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시 실업급여 문의 1 2015.01.22 3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가능여부? 1 2015.01.22 239
휴일·휴가 병가(유급휴가) 기간 중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1 2015.01.22 1529
임금·퇴직금 계약직 기간. 퇴직금 기산일 문의 3 2015.01.22 457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2 2015.01.22 216
해고·징계 계약직은 이래도 되는가요? 1 2015.01.22 202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2 2015.01.22 279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요구시 1 2015.01.22 27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해야 하나요? 1 2015.01.21 314
Board Pagination Prev 1 ...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