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0th 2015.01.23 11:14

1월 중순경 사직서를 제출하고...직접 전달은 하지 못 했으며 관리자 책상에 올려 두었으며 그에 대한 내용을 핸드폰 메시지로 전달함 

사직서 제출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월 23일 오전 회사로부터 등기를 받았으며 확인 결과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 계약서와는 다르게 연장 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특별한 연장 근무 수당은 받지 못 했으며, 

관리자의 폭언이 있었습니다...이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어 사실 상 도망치다시피 퇴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제출 한 이 후로는 전혀 연락이 없더니만 무단 결근이라고 인수인계도 없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를 받고 나서 관리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욕만 하더니 그 후로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만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어 배상을 하게 될 경우 배상의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추후 관리자 측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며 답변이 직무 유기 라 민형사 상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것이 맞는 내용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30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원 제출시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후 30일 동안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귀하가 사직원 제출이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이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귀하의 업무공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고 이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 위반이라는 해석)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근로자의 공백을 대체 하기 위해 채용한 대체인력 비용, 혹은 해당 근로자가 맡던 계약이 파기되어 발생한 위약금등이 구체적 손해라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업무공백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 다른 직원의 대체적 근로제공을 통해 업무상 별 차질이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로 인한 별도의 사업장의 손해는 발생했다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업무내용과 보직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할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 업무로서 귀하 이외의 근로자로 업무대체가 용이한 경우라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가 격일제(단속직)근로자의 공백으로 대근 시 연... 2 2015.01.24 2980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588
근로시간 5인이상 편의점 알바 질문 1 2015.01.23 1611
근로계약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1 2015.01.23 1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근무를 하였습니다. 1 2015.01.23 30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차별을 두고 지급 거부를 하는 경우예요.. 1 2015.01.23 708
고용보험 사업장을 바로 옮겼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인정여부 문의 1 2015.01.23 999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의 1 2015.01.23 40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 문의드려요.... 1 2015.01.23 353
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4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5.01.23 317
여성 퇴직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1 2015.01.23 740
휴일·휴가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2015.01.23 724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2015.01.23 1014
노동조합 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2 2015.01.23 1053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39
근로계약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01.23 459
임금·퇴직금 월급요구 방법 1 2015.01.23 386
» 근로계약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2015.01.23 14226
여성 여직원 결혼 퇴사&출산휴가 2 2015.01.23 646
Board Pagination Prev 1 ...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