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모회사에서 1년 3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자회사로 발령이나서 고용보험상실처리되고
자회사인 은행으로 다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고용보험계약기간 : 2013년 9월~2014년 12월까지
은행 고용보험계약기간 : 20153년 1월 한달
문제는 제가 은행 근무가 안맞아서 사직서를 쓰고 나와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요
그런데 금융지주회사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두달만 일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만약에 2월부터 바로 근무를 하게되어 고용보험이 2월에 취득신고가 되어서 고용보험료를 지급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요건인
고용보험 1년 이상 납부된걸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계약기간을 1달~2달사이로 잡을건데 그동안 잘 다니고 계약만료로 퇴직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가능합니다.
18개월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 180일 이상 가입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된다면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2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