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5.01.24 10:37

수고 많으 십니다.

우리회사 관리직(생산직은 아님)은 토요일 휴무시 "연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제가 알기로 근로제공이 가능한날 즉 주 40시간이 끝나는 시간 안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40시간이 넘은 후에는 "연차"를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금요일 까지 정상적인 근로 제공 시간인 40시간을 근무 하였음에도 토요일을 연차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 관리직 사원들의 임금테이블에는 과거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면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든 안하든

토요일 수당을 임금에 적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토요일에 출근해도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도 않으며 나오지 않아도 급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 출근하지 않으면 그냥 년차로 처리 합니다.

 이런경우 토요일 미 출근시 년차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3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하였다면 토요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 적용되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신고시 급여 산정 방법 1 2015.01.26 1517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2015.01.26 5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산일자 및 평균임금 계산 1 2015.01.26 57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26 173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기준 1 2015.01.26 835
근로계약 연봉협상시기 및 증분에 대한 문의 2 2015.01.26 1649
근로시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2015.01.26 1248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변경에따른 급여체계 변경 1 2015.01.26 2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간에 대해 1 2015.01.25 548
임금·퇴직금 경비.미화 근로자 퇴직금 질문합니다 1 2015.01.25 474
휴일·휴가 병가 기간이후 사직처리 1 2015.01.25 675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통상임금재산정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포함) ... 1 2015.01.24 12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01.24 784
임금·퇴직금 사업주 폐업 후 직원들에게 통지하는 기간에 따른 임금 문제입니다. 1 2015.01.24 911
근로시간 연봉계약서상에 주간근무라고 명시하고는 ,, 1 2015.01.24 211
» 휴일·휴가 토요일 휴무시 연차 적용 여부 1 2015.01.24 1087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가 격일제(단속직)근로자의 공백으로 대근 시 연... 2 2015.01.24 2977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579
근로시간 5인이상 편의점 알바 질문 1 2015.01.23 1606
근로계약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1 2015.01.23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