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인 2015.01.24 13:01

안녕하세요

제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진열 및 판매 관련. ( 동네에 한두개씩 있는 중소마트)

그런데 이 마트 사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마트를 팔았고 사업자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에게는 2월5일까지 일하는 거로 알고 있으라고 말을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이 폐업통지를 폐업하기 15일전에

저희에게 통보를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단시간에 일자리를 잃게되어서 당혹스럽고,

사업주가 이런상황에 있으면 적어도 한달전에는 말을 해줘야 저희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할텐데 너무막막하네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사업자폐업 통지를 30일 전에는 해야하고 저희처럼 폐업 15일 전에 통지를 받으면

한달치 급여를 지급한다고 들어서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하구요.

그게 맞다면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곧 있으면 설인데 걱정도 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정말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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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 양도양수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양수받은 사업주가 기존 직원 일체를 고용승계하게 됩니다.
    신규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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