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터 2015.01.24 13:50

1.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월) 269시간(1일차 8시간, 2일차 18.5시간, 3일차 0시간)인 3교대 근무인 경우입니다.


2. 급여 내역은  기본급 1,650,000원, 식대 100,000원, 야간수당 (46시간 , 50% 가산) 149,720원[야간수당 계산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가산율 50%만 적용 받음] 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는 지요?


3.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 + 식대 + 야간수당) / (269시간 + 46시간 X 0.5)  X 1일 평균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을 가산하여 반영)으로   하여도 무방한지요? 


4. 입사일이 2013년 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14년 12월 31일 이면 2014년 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혹자는 1년의 80%이상을 근무(즉 9.6개월 이상)했기때문에 연차가 15개 발생한다는 데 맞는 말씀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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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3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 제공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하게 됩니다.

    2. 연차수당 계산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귀하의 경우 기본급 + 식대 /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 퇴사년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 발생 80%의 의미는 1년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 80%를 의미합니다.(1년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이 20% 미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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