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오르 2015.01.25 13:43

저는 시설관리,건물관리 를 하는 업체에서 경비.미화 근로자를 회사에 도급해주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2015년도 용역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갑사 총무팀에 보냈는데

총무팀장이 퇴직충당금이 왜 다달이 나가야 되냐며 1년이 안되서 근로자가 퇴사하면

이제까지 퇴직충당금 발생한금액을 회사 에 다시 반환하는거냐며 물었습니다(저희 회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년을 채우지 말고 근로자를 교체해 줄수 있냐고 해서

요즘은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회사는 없다고 문제가 발행할수도 있다고 말해주었더니

문제가 되는 부분을 더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견적서 작성당시 경비.미화 관련협회 표준 양식을 보고 작성하였는데

경비,미화 두분야 모두 표준견적서에 퇴직충당금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있었습니다

갑사 총무팀장이 퇴직충당금 다달이 발생하는데 일년 채우지 못하고 근로자들이 퇴사하면

저희가 그부분을 가져가지 않냐고 했을때 머라고 대응할 말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점은 갑사가 을사에게 퇴직충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근거하고 일년이 않되었는데 대충 둘러대서 근로자를

그만두게 했을때 문제가 됬던 전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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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3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사와 을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퇴직충당금 처리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규정을 근거로 퇴직충당금을 용역계약시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외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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