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2월에 정규직이 되어서 2015년 2월에 정규직 1년차가 되기 때문에 연봉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연봉협상 시기를 매년 4월로 고정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에 연봉협상이 아니라 4월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면
말로는 연봉협상률을 높여주고 4월에 계속 연봉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2개월분의 연봉협상 인상분을 손해보게 되는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입사시기에 따라 1년 미만자가 재협상을 하는 경우와 1년을 초과한 자가 재협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2항)과 같이 case가 상이할 수 있고, 님과 같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감수 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