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즈 2015.01.26 12:19

안녕하세요.

2014년 2월에 정규직이 되어서 2015년 2월에 정규직 1년차가 되기 때문에 연봉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연봉협상 시기를 매년 4월로 고정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에 연봉협상이 아니라 4월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면

말로는 연봉협상률을 높여주고 4월에 계속 연봉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2개월분의 연봉협상 인상분을 손해보게 되는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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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QUESTION 2015.01.26 16:35작성
    1. 회사마다 연봉협상 시기를 정하고, 정한 月에 전사 연봉협상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 또한, 입사시기에 따라 1년 미만자가 재협상을 하는 경우와 1년을 초과한 자가 재협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2항)과 같이 case가 상이할 수 있고, 님과 같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감수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상담소 2015.02.0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협상 기간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연봉계약 또는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협상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연봉계약 기간에 따라 협상을 하기 보다는 사업장내 연봉협상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입사일에 따라 개별 근로자간 유불리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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