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마중 2015.01.26 21:24

안녕하세요~

 

종합건설 업체인데요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이나 본사 직원들이 가끔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나 현장에 본사 직원들에게 서약서 같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름도 서약서로 해야 할 지 확약서로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용은 본인은 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으로 서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양식은 뭐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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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장해 또는 사망)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음주가 습관화 되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맞다면 해당 사고 당시 음주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등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서약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한 산재보상은 불가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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