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큐리 2015.01.27 10:42

안녕하십니까?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며 다음달 말(2015년 02월 28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측에 사직 의사를 밝힌 후 면담을 하였는데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근로자 기본 정보*

1. 입사일 (인도네시아 법인 기준) : 2013. 06. 01

(한국 본사 기준) : 2013. 12. 01

2. 퇴사 예정일 : 2015. 02. 28

3. 취업비자 갱신일 : 2014. 06. 25

* 문의 사항*

1. 회사에서 퇴사 일 기준으로 취업비자(Kitas) 잔여 일수(2015년 6월 24일 까지) 만큼 비용을 환급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복무 서약서에 기재된 아래 내용을 근거로 저의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비용을 환급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복무 서약서 발췌본*

본인이 상기 서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위 본인 및 재정보증인 등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과 보상액 일체를 지체없이 귀사에 현금배상하겠으며 회사의 모든        조치와 형사,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참고로 복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퇴사 시 관련 비용 (비자비용, 자녀 출생신고비용, 재입국허가 등) 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순 복무 서약서 상에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저를 고용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들을 단순히 퇴사를 하기 때문에 회사 측 손해로 인식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주재원 근무 중 자녀를 현지에서 출산하게 되어 발생한 출생 신고 및 비자 비용 또한 환급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회사가 저를 고용하기 위해 가족들 비용까지 지불을 해 준 것인데 중간에 퇴사를 하니 남은 차액만큼 지불하라고 하는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지 굼긍합니다. 현재 저는 현지 60%, 한국40% 비율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한국 기본급을 토대로 산정이 되는 것인지, 현지 급여 포함되어 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퇴직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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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5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비자의 잔여 일수만큼 비용을 환급하라는 사용자의 주장의 내용을 정확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취업비자를 2015년 6월 24일까지 발급받았고 그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비용지출이 발생하였는데, 귀하가 해당일까지 근로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손실에 대해 배상하라는 취지라면 귀하와 사업주사이에 복무서약서에 근거하여 실비변상의 의무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반환을 약정한 의무복무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위약예정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발급 비용은 임금이라 보기는 어려운 만큼 실비변상적 측면에서 사업주의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변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퇴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당 비용을 귀하가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후 예상되는 절차는 사용자가 복무서약서를 근거로 귀하에게 해당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재판을 통해 귀하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전에 귀하의 급여등에서 해당 비자발급비용을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복무서약서의 손해배상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손해액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경우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지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액이 임금이 맞다면 현지와 한국법인에서 지급받는 비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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