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둥민둥 2015.01.27 11:36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다니면서 대형마트에서 알바를했었는데 그때 알바비를 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았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알바는 5개월 했었구요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첫직장에 들어와서 현재 수습중인데

다음달에 수습기간이 종료가되서 청년인턴제로 일을하게될꺼같은데

제가 대학다닐때 세금떼고 일을했었는데 지금 청년인턴제로 일을 할수있는건지 여쭈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5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년인턴제에 응모할 수 있는 조건은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로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15.01.27 4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5.01.27 2776
여성 장거리 출퇴근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1.27 1454
임금·퇴직금 연봉제 1/13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1.27 255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확인 1 2015.01.27 1023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관련 1 2015.01.27 1019
고용보험 실업급여 동거친족 문의드립니다 1 2015.01.27 1908
» 근로계약 청년인턴제 1 2015.01.27 213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 문의 드립니다. 1 2015.01.27 416
기타 해외 주재원 퇴시 시 비용 환급 관련 문의 1 2015.01.27 97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2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1 2015.01.27 62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연봉협상 1 2015.01.27 1933
근로계약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2015.01.26 1944
근로시간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을 지키고 그 이상 근무해야 초과시간을 인... 1 2015.01.26 5023
기타 건설일용직 안전에 대한 서약서? 1 2015.01.26 608
근로계약 일방적인 갑의 근로조건 변경 하는 경우 대책 1 2015.01.26 5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신고시 급여 산정 방법 1 2015.01.26 1520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2015.01.26 5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산일자 및 평균임금 계산 1 2015.01.26 5771
Board Pagination Prev 1 ...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