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샤빠샤 2015.01.27 12:20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을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매년 새학기가(3월) 시작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다음해 2월말일로 계약이 끝이납니다
현재 근무한지는 4년정도 되었는데 이번년도 계약서만료인 다음달에 퇴사예정입니다.(1년단위로계약서작성)
1년전 1년후에 사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가 원장에게 이야기 했다했며(구두상으로)이번에 저만
2015년도 근무결정여부 상담을 제외했습니다.
교사들앞에서 저에게는 "선생님은 1년전 그만둔다고 이야기했으니 사직하는거로 알겠다며 여태까지 그만둔다고 했던 교사하고는 면담을 한적이 없다며" 재계약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새로운교사를 미리 뽑아놓은상태이구요.. 제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거니깐 개인사정이라고 확인서에 기재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계약만료시점인 2월28일날짜로 퇴사할건데 이럴때도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사직서 제출시 머라고 기재해야하나요?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대상자가 아닌가요?
이런상황에서 더 근무할수도 없는건데 원장이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는게 맞는건지요?
제가 만약 사업장에게 그만두지 않겠다고 밀고나가면 (사직서도 계약만료가되도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입니다

사업장에서4대보험 급여신고를 적게 신고해서 급여명세에 내는 세금과 실제 공단에 납부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몇년째)
공단측에 알아보니 사업장에게 알아봐야한다는 답변이여서 이상황을 원장하고 이야기했지만 모르는 부분이라고 알아봐야겠다며 회피를 했습니다(몇년전에도 이같은일로 한 교사와 문제가되었음 ) 이같은경우 제가 피해를 보게되었는데 이런상황으로는 실업급여대상자가 될수없는지요? 혹시 된다면 제가 준비하는것들이 있는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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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5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2015년 계약만료 이후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의사를 밝힌바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을 해고나 권고사직, 혹은 근로계약만료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명시적으로 2015년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갱신 의사를 거절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1년전 귀하가 계속일을 할 수없을지 모른다는 단순 가정에 대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만료 혹은 해고(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 종료이지만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명시적으로 2015년 근로계약만료일 이후 퇴사의 의사를 밝힌바 없다면 귀하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생각됩니다.

    사직서는 자발적 이직의 증거가 되며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귀하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내용과 실제 납부내역이 다르다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시고 차액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귀하의 정확한 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여 차액만큼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귀하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공제만 하고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횡령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보험법 위반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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