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인생 2015.01.27 22:04

안녕하세요. 간단히 문의 드리겠습니다. 


파견업체를 통하여 제조업공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면접때 들은 내용과 가서 일을 해보니 다르고 

점심시간도 어쩔수 없이 30분만 쓰게되고 여차저차 마음에 안드는 점이 있어서 3일동안 일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문자로 공장 조장에게, 파견업체 담당직원에게 각각 문자로 그만둔다 통보하였습니다. 

최저시급으로 3일 일한게 약 20만원되길래 파견업체 직원은 무단퇴사다.  기록같은게 없다 그러면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증빙자료가 있어야 된다는데 출퇴근은 공장 사무실에서 지문등록하여서 지문으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20만원 받을 수 없는건가요??   

웬만하면 해볼려 했는데 개인적으로 동창(동상 전 단계)이 있어 추운곳에서 일을 못하겠고 점심시간 30분등(앉을곳도 없어서 잘 쉴수도 없는데)

이런곳에선 일못하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3일 근무를 순수 근무시간만 11시간씩 3일을 했는데 돈을 받을수 없나요??

5,210 * 8 *3   ,   5,210 *1.5*9

돈은 못받더라도 저런 파견업체들 어떻게 할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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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6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약정한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진정을 함께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파견기록등을 통해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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