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대학의 교원입니다.
저희는 학교(갑)에서 2002년부터 매년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저(을)는 마지막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는 연봉계약서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몇퍼센트의 임금인상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봉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소 구 분 | 연총계 | 월지급액 | |||
기본연봉 | 기본급, 근속수당, 연구비, 연구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학사지도비, 직급보조비, 사무수당, 기타수당,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특별상여금, 차량보조비 | 00000000 | 0000000 | |||
연봉외 수당 | 관리업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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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 | 00000 |
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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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 00000 | ×12개월 | 000000 | |||
학비보조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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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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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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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00000000 | 0000000 |
기본연봉: 임용당시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대학인사규정과 대학보수규정에 의한 본인의 호봉 및 경력으로 환산된 기본급과 그에 따른 상여금
포함 금액
연봉외 수당 :해당 교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과목으로 내부기안문에 따라 지급되며, 보직해임이나 신분변동 및 각종 수당지급조건 변동시 가감되어 지급할 수 있다.
3. 연봉액
①을의 연봉은 본 대학 연봉제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호 협의하에 연봉 00000000원정으로 한다.
4.연봉지급방법
④성과 연봉은 전년도 업적평가 및 직원 단체 실적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행 세칙의 근거에 의하여 차기년도에 연봉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6. 기타사항
①"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원만히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본 계약서로 연봉제에 대한 동의 및 연봉책정금액을 통보 받은 것으로 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황은 연봉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2010년도 연봉계약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되어있습니다.(중요한 부분만 언급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부터 계속 같은 조건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연봉계약서상의 기봉연봉책정조건이 '임용당시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대학인사규정과 대학보수규정에 의한 본인의 호봉 및 경력으로 환산된 기본급과 그에 따른 상여금 포함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나 대학보수규정이 지금까지 없으며, 또한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 금액도 아닙니다. 금액이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 금액보다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언급된 시행세칙도 없으며, 연봉제 규정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연봉'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위의 경우에서 제가 서명을 했다고 해서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다른 금액이라도 제가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소송을 통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적인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2. 위의 연봉계약서 외에는 그 어떠한 세부적인 금액산출계산서라던지 아무것도 없이 당랑 위에서 명시한 연봉계약서 1장 뿐이며, 이 계약서 또한 1장만 작성하여 '갑'이 가져가고, '을'에게는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
3. 2011년도와 2012년도와 지금까지 연봉계약서 없이 그냥 임금을 연 몇퍼센트을 올려서 월단위로 균등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경우 앞에서10년동안 같은 규정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본인의 호봉 및 경력으로 환산된 기본급과 그에 따른 상여금 포함금액"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했다면, 연봉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계약한 연봉계약서에 준해서 연봉을 계산하여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두서없이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답변과 법률적인 근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연봉계약서에 연봉책정과 지급의 기준이 되는 조건으로 공무원 보수규정과 이에 준한 대학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한 호봉 및 경력반영 환산기본급이라 정했다면 해당 호봉 및 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에 따른 급여액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내에서 보수규정이 없다면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상여금등을 합한 금액을 연봉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위반으로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