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바쓴오리 2015.01.27 23:45

직장생활을 하던중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임신하기전 1년전쯤 저의 바로위 선임이 임신과 직장의 사정으로  출산휴가가 힘들어  퇴사를 결정했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3개월을 쉬게 되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힘들것을 염려되기도 하고

아이를 맡길곳도 마땅치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쯤 후임이 결정되어 그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한달간 해주고

퇴사하기로 합의를 본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제 실수 이기는한데 자발적퇴사로 인정되서 실업급여가 어렵다고합니다.

실질적으로 저의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의 판단으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그로인해 발목아닌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후임이 인수인계를 다 받았고 저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합니다.

지금 퇴사를 번복하고 출사휴가 신청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신청했다면 후임을 뽑지 않았을거라고 하네요

회사와 직장동료들을 생각해서 한 결정이 이렇게 될지 몰랐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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