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el 2015.01.28 11:18

어제 구두로 퇴사하겠다고 말 하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갑자기 왜이러냐면서 저에게 갖은 협박을 다합니다.

제가 나가면 올해 사업계획이 다 틀어진다는 것과 (근무년수는 1년 2개월쯤 됐습니다..)

오늘 사직서 제출하면서 사원 뽑으시라고 한달 기간 드렸는데(2월말까지) 신입오면 온 기준부터 한달정도 같이있어야 하지 않냐고 하네요.

불만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마음대로 퇴사한다. 갑자기 이러는거 기분나쁘고 배신감든다.

네가 맡은 업무 존재가 고작 그것밖에 안되어 보였냐...

한달안에 네가 맡은 모든 업무(앱, 프로그램개발)를 완벽하게 끝내고 나가라고도 하고요.


신입오는 기준으로 한달다녀서 신입완벽하게 교육시키고 나가라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사직서 제출했고 메일로도 보냈으니 기록남아있고 분명 2월28일 기준 다 적어놨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힘드네요.


+추가합니다.

계약서상으론 한달전에 미리 통보만 하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입온 기준으로 꼭 가르치고 나가야할 필요가 있나요?

퇴직승인을 받은 후 퇴직처리라는데 퇴직승인 못받으면 평생 일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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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민법에 의해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신입직원에 대해 귀하가 꼭 업무교육을 담당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귀하의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는데 소홀함이 없는 정도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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