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규상 현재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턴 우리 사업장도 정년 60세법이 적용 됩니다.
○ 「명예퇴직 규정」에 따르면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예정일까지 잔여월수의 50%를 명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년예정 2017년 6월 30일, 명퇴일 2015년 2월 1일 → 정년 잔여월수 2년 6개월 → 명퇴수당 1년 3개월(잔여월수의 50% 인정)
○ 만약에 1959년 2월 1일생인 직원이 2015. 2. 1자로 명예퇴직을 한 경우 정년을 ▲2017년 1월 31일이 된다는 설(58세)과 ▲2019년 1월 31일이 된다는 설(60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즉, 명예퇴직일 현재(‘15. 2. 1) 사규에는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어 58세로 봄이 맞다는 설, 2016. 1. 1부터 정년이 60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60세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59년 2월 1일생으로 만 56세의 근로자가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2015년 2월 1일 현재 명예퇴직할 경우 현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1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잔여월수의 50%를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