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러럭 2015.01.28 14:29

안녕하세요. IT 계열에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약 11개월 된 시점이구요. 다른 일을 구하려고 다음달 2월에 퇴직하겠다고 1월 중순에 회사에 구두 통보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1월에 나가라고 하였는데, 퇴사가 아닌 자진 퇴직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로인해서 1월에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걸로 알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빨리 결정하고 서류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회사에 앉아있는 것도 가시방석이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2월에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퇴직금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나가려고 했던 것이고,

과거에 회사측에서 나가기 1개월 전에는 말해달라고 해서 말한 것 뿐인데,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추석보너스 때문에

1월 말로 나가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2월에 나가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월에 자진퇴사처리가 되어 나가게 된다면, 이것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녹취기록은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미리 말한게 후회가 되네요. 옆 직원들도 이직할때 1주일 전에 말하고 퇴직해야겠다고 하고, 안쓰럽다고도 하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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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일이 아닌 날을 근로계약 해지일로 정해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사유인 해고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귀하의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용자에게 귀하가 정한 사직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날보다 이전을 기간으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추후 사용자의 해고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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