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lemonade 2015.01.28 14:47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입니다

상여금문제에 관해 상담받길원합니다.

무기계약직체결 후 상여금이 추석과 설날에 지급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산도 책정되어있었구요

그런데 제가 잊고 2014년 못받았습니다. 저도 잊고있어서 못받았다 달라고 말을 못했죠

올해되서 갑자기 생각이나서 물어봤더니 미안하다 이미 예산종료라 소급못해준다 달라고 말하지그랬냐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못챙긴잘못도있지만 상여금인데 예산책정도 되있었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럴경우 받을수있는지 올해 2015에 작년 못받았던것까지 받을수있는지

어떻게 법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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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4년에 상여금을 지급받을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당 상여금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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