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5.12 - 12. 31까지 평택소재 아름다운창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임금체불 6개월로 평택지청에 고소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임금을 주지않으려고 5-6월만 근무했고. 그 이후로는 자원봉사자로 일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시설장은 7월에 퇴직신고를 하지 않고 12월까지 있던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위증을 합니다.
다행히 7월 출근부를 팩스로 보내고 스캔한 것이 있어 증거를 제시하였고 150만원을 120만원으로 낮추어 주겠다 했던 사업장측의 제안을 이메일과 함께 화일을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평택 근로감독관은 오리무중 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제가 근로자 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시설장은 7월에 퇴직신고를 하지 않고 12월까지 있던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위증을 합니다.
다행히 7월 출근부를 팩스로 보내고 스캔한 것이 있어 증거를 제시하였고 150만원을 120만원으로 낮추어 주겠다 했던 사업장측의 제안을 이메일과 함께 화일을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평택 근로감독관은 오리무중 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제가 근로자 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자원봉사자로 일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사실등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에게 사용자가 보낸 작업지시서나 업무결제내용, 동료진술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계약관계 입증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미적거린다면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