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사회 2015.01.28 15:15

레스토랑 주방 직원이고 오픈조는 10시 출근, 8시30분 퇴근 /마감조는 11시30분 출근, 21:30분 퇴근이 원칙이며 

주문이 늦게 들어오거나 손님이 많을 시 30분~1시간 가량 추가근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6일 근무에 1일 휴무입니다. (대체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중 하루를 휴무로 하며 사정이 있을 경우 주말에 쉬기도 함)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따로 정확히 몇시다 하고 정해진 것은 없으나

손님이 있을 시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없을 시 다른 부가적인 준비나 업무를 보다가 쉬기도 합니다.

(계약서라고 가져온 것에 보면 10시간 근무 중 2시간은 손님이 없을 시 식사 혹은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손님이 불특정 시간에 오는 업무 특성상 자유로이 이용이 불가하며 업장에 대기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식대는 따로 받지 않으며 업장 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15년 들어 최저시급이 변경되면서  법적으로 받아야 할 최소 월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픈조의 경우 11.5시간의 근무시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9.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귀하의 주장과 같이 실제 2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마감조 11시간의 근무시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9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픈조의 경우 1일 9.5시간*주 6일=57시간*4.34주=247.3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주 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1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7시간*4.34주=73.78시간의 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247.38시간+35시간+73.78*0.5(연장근로가산)=36.89시간=약 320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마감조의 경우 1일 9시간*주 6일=54시간*4.34주=234.36시간, 주휴 35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14시간*4.34주=60.76시간.

    이를 종합하면 234.36시간+주휴 35시간+60.76시간*0.5(연장가산)=30.38시간=약 300시간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기준으로 오픈조의 경우 월 최저급여를 산정하면 320시간*5580원=1,785,6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감조의 경우 300시간*1,674,0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1 2015.01.29 8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되나요 1 2015.01.29 708
고용보험 아내 출산후 조리 간호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는지? 1 2015.01.29 520
해고·징계 회사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도움받고 싶어요 2 2015.01.29 1963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산정 1 2015.01.29 702
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 없는 회사와의 일방적 합의가 법적효력이 있는... 1 2015.01.29 4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 두 번넣어야하나요 한번에 넣... 1 2015.01.29 638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1.29 1237
비정규직 인턴 퇴사시 급여 정상문제 1 2015.01.29 823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1.29 729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588
비정규직 직장내 사생활 간섭과 부당한 요구 및 독립 계약직 해고 1 2015.01.28 558
고용보험 전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미신고와 임금채불관련 도움 좀 부탁드... 1 2015.01.28 1771
임금·퇴직금 토요일 휴무일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1 2015.01.28 186
최저임금 아파트 기전기사 3교대 (법정 공휴일 주간조 휴무적용시) 최저임... 1 2015.01.28 2515
해고·징계 궁금합니다. 1 2015.01.28 90
임금·퇴직금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2015.01.28 716
» 임금·퇴직금 현재 임금이 타당한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1.28 1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했더니 자원봉사자로 일했다고 위증 2 2015.01.28 454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1 2015.01.28 338
Board Pagination Prev 1 ...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