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석이 2015.01.28 18:44

안녕하세요? 급여 산정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저는 현재 시급직으로 생산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을 현재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고,

토요일이 휴무일이란 이유로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서 2배가 아닌 1.5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요일~금요일 사이에 주중 연장근로제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1.5배로 지급받아야 하는지 2배로 지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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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50%의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휴일에 근무시 휴일가산 50%와 8시간 초과시 연장가산 50%가 중복되어 총 200%가 발생되지만 휴무일의 경우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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