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아자나마 2015.01.29 00:41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인턴입니다. (정직원은 아니구요)

명월 25일이 (근무일수 세 달째) 제 월급날과 동시에 정직원 여부가 판가름나는 날이구요

문제는 제가 이 회사를 더 다닐마음이 없다는건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25일(월급날)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이때 제가 받을수 있는 급여는, 현재 받고 있는 월급에서,

그만두어 월급일 까지 채우지 못한 일수를 차감한 액수인지, 아니면 인턴 신분이기에 기존에 받은

임금체계를 무시한, 최저임금 기준 시급(\5,xxx)*근무일수 인지 궁금합니다.


1.본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20명이 채 안되는 중소기업이고

2.연봉2500선에 합의를 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급여지급시, 급여명세서를 나누어 줌 (해당 연봉, 월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명시) >

3.사람인 구직 광고에 임금은 수습급여 없이 100% 지급하겠다 명시되어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인턴근로라 하셨는데, 정직원으로 근로여부가 세번째 달 근로 이후에 판가름이 난다는 취지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확정적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시험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용근로계약기간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3개월째 해당월의 소정근로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습근로기간에 지급하기로 책정한 월 급여액에서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한 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직원으로 채용이전 시용근로계약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종업계 사업 1 2015.01.29 208
최저임금 편의점 손해배상 1 2015.01.29 449
비정규직 기간제(파트타임) 근로자 채용 1 2015.01.29 365
휴일·휴가 연월차 없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5.01.29 1394
임금·퇴직금 지급된 위로금 반환 요구 1 2015.01.29 49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해서 얼마가 합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1.29 103
기타 회사이전으로 인한 문의 1 2015.01.29 188
기타 연차휴가 보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1.29 297
근로계약 연차 수당에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간 ... 1 2015.01.29 395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하기 1 2015.01.29 549
임금·퇴직금 계약근로자 중도퇴직금정산 문의 1 2015.01.29 41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1 2015.01.29 8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되나요 1 2015.01.29 708
고용보험 아내 출산후 조리 간호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는지? 1 2015.01.29 520
해고·징계 회사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도움받고 싶어요 2 2015.01.29 1966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산정 1 2015.01.29 702
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 없는 회사와의 일방적 합의가 법적효력이 있는... 1 2015.01.29 4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 두 번넣어야하나요 한번에 넣... 1 2015.01.29 638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1.29 1237
» 비정규직 인턴 퇴사시 급여 정상문제 1 2015.01.29 823
Board Pagination Prev 1 ...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