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jjang 2015.01.29 11:26

저는 올해 9년차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입니다.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도지부의 운영 체계와 엄격히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로 운용) 보건복지부「2014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참조

장애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운영주체하고 별도의 시설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장은 공석인 상태이구요 별도의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문제는 작년 2월부터 시설 대표자가 없는상태에서 1년이 넘도록 운영주체 대표자의 폭언과 무고한 죄를 씌워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저희는 하루 일과에 대한 업무일지를 쓰는데 남자직원 한명이 노동청에 신고한게 있어서 자료 준비하느라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주말에 근무하게되면 휴일시간외근무명령서를 쓰는데 시간을 9시~6시라고 써놓고, 업무시간도 9시~6시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실제 근무시간은 오후에 나와 일한적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일당의 시간은 충족이되지만 이것을 운영주체측 장애인들이 저와 또 같이 종사하는 사무국장님을 부당수급을 했다면서 공금횡령이라고 관할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할청은 민원에 따른 실사를 나왔고 그때의 정말 일을했는지 자료가 어떤건지 다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하고 근무를 한건 맞으나 업무의 과실로 실근무한 시간빼고 나머지 금액을 환수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추체측에서는 2014년 11월 27일 3시경 저와 사무국장을 불러서 부당수급을 했으니 이것은 명백히 공금횡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사무국장은사실여부에 대해 얘기했지만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할꺼니까 거기가서 철철히 조사를 받으라고 함)


2014년 12월 1일 5시경 운영주체측 감사가 사무실에 와서 운영주체측 회장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한다고 다시 얘기를 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저녁 6시 조금 넘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로 병원을 가던중 전화상으로 운영주체측 회장이 또다시 고소한다는 얘기를 전화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저는 민원제기를 해서 혐의가 없다고 할때 또 고소를 할꺼냐, 아니면 여기서 끝낼꺼냐 얘기했더니 의심스러우면 더 하겠다. 경찰이 안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서 안되면 법원가서 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겠지, 밝혀지던가라고 얘기함.(녹음 되어있음)

2014년 12월 29일 오후에 사무실에서 또 고소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운영추제 회장은 저한테 일처리를 제대로 해서 고소가 들어간거냐,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함.(녹음 되어있음)

 이처럼 고소에 대하여 네번이다 들었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저랑 사무국장을 불렀을때 얘기하던중 저희 시설에 근무하는 네명의 남자직원들이 저에게 2013년 토요일, 일요일에 대하여 근무를 안했는데 제가 했다고 말을 바꾼다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한다고 남자직원 3명과, 운영추체측 여직원이 들었는데 그날을 정확히 증명하라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남자직원 한명이 몰래 녹음을 한걸 알았고 관할청에서 녹음을 확인한결과 근무를 하였고 다만 휴일근무명령서는 내가 안썼고 다른 직원이 쓴거라고 말한 내용이 있음. 저도 관할청에서 녹음을 작성한 녹취록을 확인한결과 거짓말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2월29일 운영주체 회장이 사무실에 와서 (물건 던지는 소리) 뭐야, 니네들, 너 ➜ 막말을 하고, 저에게 당신들! 운영위원들 뭐, 내물줬어? 라는 말을하였고 저는 회장님 그거 말씀 함부로 하지마세요. 무슨 뇌물을 줘요? 저희가 무슨 뇌물을 줘요 누구한테, 직원이 일하는거 밖에 더 있어요 라고 하니까 운영주체 회장은 당신들 제대로, 했냐, 얼마나 제대로 했냐고 말을해서 저는 저희에 대해 얼마나 아냐,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영주체 회장은 몰라 당신들! 내가 눈이 안보이니까 당신들 몰라. 그렇지만 당신들 마음은 알어? 라고 얘기했고 저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회장님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운영주체 회장은 너 마음 왜 모를꺼 같애? 함 두고들봐, 어떻게되나, 내가 인권위원회에 넣어가지고 씨발! 다 찔러버릴테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세상은요 더불어 살아가는거에요.더불어 살아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스스로 느껴봐봐, 더불어 살아가는지 안살아가는지, 당신만의 사고방식 갖고 살아가지 말라고! 한번 두고보자고 라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여습니다. 이것은 긴 대화의 내용을 대략 함축하여 적은것입니다.(녹음 되어있음)

2014년 12월 18일(목) 관할청에서 2013년 연차가 17개 연차인데 연차를 19개 나 썼다고 운영주체측에서 민원넣었다고 전화가와서 확인한결과 1개는 시간외근무한거에 대해 대체휴무한거고 1개는 직장건감검진 받은거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민원으로 확인서까지 써서 해당 관할철에 보냈습니다.

2015년 1월16일 저희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운영주체측 사무실로 옮겨서 사무실업무를 같이 보겠다고 운영추제측 회장이 사무실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제 개인휴대폰에는 운영주체 회장의 직접적인 말은 녹음이 되어있지않으나 운영추제회장이 전화왔다는것과 제가얘기한 내용은 확실히 녹음되어 있음)

운영주체회장: 1월17일 센터집기들 옮긴다고 또다시 얘기함

당사자: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아니 (센터)이사를 왜 해요, 도데체.

운영주체회장: 이유를 몰라서 그러냐고 얘기함

당사자: 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센터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협회로 옮기세요?

운영주체회장: 모체가 어디냐고 얘기함

당사자: 운영주체는 운영주체구요. 업무는 분리해서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분리하신다면서요, 업무체계 분리하셔서 하셔야죠. 그러면요, 엄연히 임대료도 따로 나오고 있는데요

운영주체회장: 임대료를 왜 신경쓰냐고 얘기함

당사자: 왜 신경을 안써요, 나오는데로 하는건데. 저 제 일하려고 하려고 그러는거에요.

운영주체회장: 그래서 센터를 이렇게 만들었냐, 잘한게 있냐라고 얘기함.

당사자: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구요. 뭐 협박하는것도 아니고 뭐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하세요. 뭐, 틈만나면 고소한다는 얘기하시구요, (이병호 얘기함) 그러면 정식으로 내려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전 그렇게 따를께요. 그러면요. 예, 시에서 그럼 합치라고 이미 공문이 내려온거에요? 그럼 제가 그렇게 따를께요, 사무실 합쳐서 하라고 그러신거에요? 아니 시에서 그러라고 그런거에요

운영주체회장: 싫으면 나가라고 얘기함.

당사자: 제가 왜 딴데가서 근무해요? 제가 근무하는데가 있는데 엄연히. (시각협회)회장님이 왜 마음대로 딴데가서 근무하라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마세요, 저 제 책상은 만지지 마세요, 근무하는걸 만지지 마시라구요, 그러니까 저도 근무하는데 집기를 나두시라구요, 왜 건드리려고 그러세요

운영주체회장: 센터 옮기는 이유에 대해 내용을 알고 있냐고 얘기함

당사자: 내용을 뭐, 무슨 내용이요. 얘기해보세요, 회장님.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서 움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운영주체회장: 언제 그랬냐고 얘기함

당사자: 아니 그때 지난 운영위원에서 그랬잖아요

운영주체회장: 누가 그러냐고, 누구 맘대로 하는거냐고, 운영위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구 맘대로 운영위원을 올렸냐고 얘기함.

당사자: 그럼 거기서 얘기하지 그러셨어요.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구요, 시에서 운영위원 올리라고해서 올린거구요,

운영주체회장: 운영위원이 하라는데로만 하냐고 얘기함

당사자: 업무를 운영위원회에 따르는게 아니라 (원칙대로)업무대로 하는거잖아요. 센터 업무대로, 근데 왜 저희가 (시각)협회가서 저희가 업무를 하냐구요,

운영주체회장: 운영위원 비하적인 말 얘기함.

당사자: 아,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마세요 회장님. 옮기지 마세요, 제 책상은요, 센터 사무실이니까요.

운영주체회장: 근무하던지 말던지 맘대로하라고 얘기함.

당사자: 근무하던가, 말던가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구요.

운영주체회장: 지금 센터가 잘돌아가냐고 얘기함

당사자: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세요

운영주체회장: 문제가 없냐, 지금 몰라서 그러냐고 얘기함

당사자: 지금 협회에서 계속 민원 넣고 있잖아요. 회장님 지금 더 하세요, 더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거 잖아요.

운영주체회장: 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냐고 애기함

당사자: 지금 얘기해보세요, 제가 들어볼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운영주체회장: 그럼 모른체로 있으라고 얘기함

당사자: 아니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알려달라고. 저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 의사를요, 알겠습니다.

 이런식의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2015년 1월27일 화요일 4시30분경 운영주체 사무실로 옮기고(녹화 녹취된 내용)

운영주체회장: 왜들 그래? 지금 미안한감이 안드세요?

사무국장: 근데 회장님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주체회장: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사무국장: 저녁때 다 되어서였잖아요, 금요일날이었잖아요, 다음날 토요일날 사무실 센터에서 지회로 옮긴다고 채부회장이 저희

운영주체회장: 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왜 당신들 유리한쪽만 얘기하려고 그래?

사무국장: 아니,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운영주체회장: 사실이든 뭐든, 당신들 나한테 뭐라 그랬어?

당사자: 회장님은 뭐라 그러셨는데요, 저한테?

운영주체회장: 내가 뭐 ,옮긴다고 그랬잖아?

당사자: 그러니까 저희는 저녁에 통보받았잖아요, 미리 받은것도 아니고 전날 저녁에

운영주체회장: 당신들이 잘했어? 지금까지? 왜 뭐든지 당신 유리한데로 생각하는거야?

당사자: 유리한데로 없구요

운영주체회장: 그런말 하지마

당사자: 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운영주체회장: 내가 뭐 나가라고 그랬어,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랬지

당사자: 아휴, 회장님 저보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하지마세요. 전화로 그러셨잖아요

운영주체회장: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

김연선: 그 뒤에 저보고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운영주체회장: 웃기고 있네, 또, 씨, 당신 양심 좀 가져봐

당사자: 와, 사람을 아주

운영주체회장: 사람을 뭐, 어떻게 해서, 내가?

당사자: 회장님이 얘기하시구서 안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운영주체회장: 내가 오든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 그랬잖아

당사자: 그 뒤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운영주체회장: 뭐라고 그랬어, 시청 직원들이 얘기한다고 애기했잖아

당사자: 나가라 하셨잖아요

운영주쳇회장: 왜 또 큰소리 내게 만들어

당사자: 큰 소리 먼저 내셨잖아요, 저희..

운영주체회장: 당신이 큰소리내게 만들잖아, 뭐 시청직원이 지시하면 하고 아니면 안한다고? 그런말들이 어딨어 그래

당사자: 저 지시한다고 얘기한적 없어요

운영주체회장: 당신들이 시청직원이야? 아니면 운영위원 직원이야?

당사자: 저 그렇게 얘기한적 없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한거지, 저는 그렇게 애기한적 없습니다.

운영주체회장: 아휴, 알았습니다요. 잘나셨습니다요, 뭣대로 한번 해보세요, 옮기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사람들이 말야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해야지

이런식의 반복되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병원을 2군데를 1년이 넘도록 다니고 있습니다.

탈모가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갖더니 휴지기 탈모증 상명을 받았습니다.

(상기질환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는바 상기 환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함. 향후 불특정기간 증상호전까지적절한 휴식 및 통원치료를 요함) 2014년 12월 9일진단서 발금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월경이 불규칙해서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는데 원인은 확실치 않으나 자궁의 평활근종, 난소난종이 발견되어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상기환자 불규칙월결 및 월경통 주소로 약물치료하며 정시적으로 부인과 초음파 및 혈액검사 시행하며 외래 진료중인 분임. 최은 불규칠 월경 및 체충감소 지속되어 외해 추적관찰 필요함. 14.10.31 시행한 부인과 초음파 검사상 자궁근종 및 난소낭종(다낭성난종의심) 관찰됨) 2014년 12월 5일 진단서 발급 받아왔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체중이 10kg 정도 감량이되어 현재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며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다낭성난종의 원인중 탈모에 해당되고 모든게 스트레스로 이루어진건데 정말 힘듭니다.

이제는 얼굴만 봐도 무슨말을 할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립니다.제가 계속 일을하고 싶어도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 회사를 사퇴하고 싶은데, 이러면 자진사퇴를 하게되는건데 이런경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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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용자의 고소를 이유로 귀하에게 가하는 압박이 귀하의 건강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근거로 하여 산재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의 정신적 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인 폭언과 폭력, 성추행등의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문제제기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폭언과 협박정도를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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