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xuryM 2015.01.29 12:20

2012년 4월 1일부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오십견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하는데 담당의사분이 한달은 일을 하지 말고 쉬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담당환자가 치매가 심해 팔을 많이 써야해서 확실히 낫고 나서 재취업을 하려합니다.

1월까지 일하고 2월에 수술을 하려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이걸 담당요양보호센터장에게 이야길 했는데 뭐 실업급여가 어렵니 자기가 벌금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3월까지 통원치료로 버티다 수술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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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의 만료)으로 그만 두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달을 쉬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는 무급으로 병휴직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때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귀하가 현재 아픈몸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상황이 악화되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사업주가 해당 기간만큼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귀하가 부득이하게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업급여를 위해 현재 아픈 몸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방법인 만큼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자신이 벌금을 낸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실제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것이란 기대를 갖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가능한 치료에 집중하시된 귀하가 원하는 병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휴직을 강요할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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