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군산소재 2015.01.29 15:14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 부분은 연차란 당해년도에 생긴 연차를 그 다음해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구요.

근속기간 계산시 질문드립니다.

입사가 2012년 2월 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 일수가 16일인가요? 아니면 15일인가요?

2013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2014년도에 사용하지 않아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15일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립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연차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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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초년도의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후 다음년도부터 1년차로 처리한다면 2013.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5일(1년차) 2015.1.1. 미사용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과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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