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넘 2015.01.29 17:54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연월차 제도가 없습니다.

현재 회사는 이제 입사한지 1년하고 3개월 정도 지났구요 

전에 퇴직한 사람들 말로는 노동부에 신고한 사람도 있었다는데

노무사쪽이랑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이미 다 손을 써놔서

소용 없다고 말을 들었던 적이 있구요 



일전에 입사 1년 되기 전이긴 하지만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로 제가 보호자로 상주해야 해서 휴가를 요청했는데 

일할 사람 없다고 수술을 미루라고 해서 수술을 금요일로 미루기도 했었습니다. 

대신 5년 근무하면 위로휴가인가 4박5일을 준다고는 하더라구요 



게다가 연봉도 13분의1로 지급해서 퇴직금이 없는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연월차 수당도 받을 수 없어서 억울한 마음에 상담글 납깁니다.

야근하고 주말에 이따금 일하고 하는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연월차 없는것과 퇴직금은 좀 걸리네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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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2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무사와 어떠한 방식으로 손을 썼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휴가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법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5인 이상 사업장, 1년 8할 이상근무등)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1/13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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