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mu 2015.01.30 05:25

위탁운영을 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위탁운영하는 곳이라 원장도 위탁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원장의 권한이 교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인사 권한이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업무의 부당성에 대하서 이야기 하니 자신이 하라는 대로 안하면 여기서 일 못해 라고 협박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감축 되고 보육시설의 원아가 줄어서 교사가 많다고 그러면 선생님 자리 없다 협박을 합니다.

일년에 한번씩 다음 1년을 계약하고 계약하고 합니다.  근무 계약서에는 올해 1월에서 12월까지 일한다고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구두로 해고 통보 받을 시에 녹취를 해도 되나요? 합의 하에 녹취를 해야 하나요? 아님 몰래녹취를 해야하나요?

이렇게 해고 통보 시에 원아가 줄어 예산이 없다고 해고 통보하면 부당해고인가요? 2월 말까지 근무하면 1년6개월 근무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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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결성 여부는 먼저 동료근로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된다면 해당 지자체 일자리정책과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만두라고 할 경우)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감원은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해당 사업장의 예산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등 최대한 해고회피노력에서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고를 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예산이 줄어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기준 없이 귀하에게 먼저 해고를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다는 대화내용을 녹취해 두셨다가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사용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녹취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3.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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