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현맘 2015.01.30 13:12

1. 2013년 11월1일 입사자입니다

   2013년 ~ 2014년 연차 사용일수 : 6개


이경우 2015년 1월1일 연차 발생개수 ?

 


2014년 1월 1일 : 15 X 61 나누기 365 = 2.5(3개)


2015년 1월 1일 : 3+ 15 - 6 = 12개  부여해주면 되나여??


그럼 2016년 15개 2017년 16개 되는게 맞는지여??

 

2. 2014년 5월7일 입사자입니다.

   2014년 연차 사용일수 : 8개



2015년 1월1일 발생개수 :


15 X 239 나누기 365 = 9.8(10개)


10개 - 8개 = 2개 부여해주면 되나여??


그럼 2016년 15개 2017년 15개 2018년 16개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발생이 매년 1.1~12.31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가정하겠습니다.

    2013.1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11.1~2013.12.31사이 61일에 대해 61/365일*15일=2.5일의 연차가 2014.1.1에 발생합니다.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2015.1.1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17.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3.11.1~2014.12.31 사이에 6일의 연차를 이미 사용했다면 2015.1.1에 11.5일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2015.1.1~2015.12.31- 80%이상 출근시 2016.1.1 15일 , 2016.1.1~2016.12.31-80%이상 출근시 2017.1.1에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014.5.7 입사자의 경우 2014.5.7~2014.12.31 사이 238일에 대해 238일/365일*15일=9.7일의 연차휴가를 2015.1.1에 부여하면 됩니다.

    이미 2014.5.7~2014.12.31 사이에 8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7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미사용시 2016.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1.1에 15일의 연차휴가 2016.1.1~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2017.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발생기간 중간입사자의 연차산정시 해당연도는 0년차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02 24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근무일수 산정 1 2015.02.01 630
임금·퇴직금 사장이 퇴직금 없는 계약이라고하네요 2 2015.02.01 1175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8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2015.02.01 585
임금·퇴직금 직원이 월급 받고 다음날 하루 일하고 안나왔습니다. 1 2015.01.31 1383
임금·퇴직금 정기보너스 1 2015.01.31 779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거지이전과 관련된 실업급여 1 2015.01.31 732
해고·징계 카카오톡에 글 썼다는 이유로.. 1 2015.01.31 325
기타 퇴직시 사표처리 1 2015.01.30 472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 2015.01.30 182
근로계약 계약서와 급여내역서 날짜가 다를때 1 2015.01.30 482
임금·퇴직금 주6일 사업장에서 토요일 결근시 1 2015.01.30 941
해고·징계 해고날짜를 변경,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1.30 912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연봉,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5.01.30 72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03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45
근로계약 사직서를 수리 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1.30 6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30 173
» 휴일·휴가 연월차 맞게 되었는지 봐주세요 ( 회계연도 단위입니다) 1 2015.01.30 4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