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5.01.30 13:56

근무일 : 월~금  1일 8시간근무 (주40시간 근무)

토요일 : 무급휴무일   

근무기간 : 1년이상

퇴직원 제출하는 주 월~금까지 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했으며

 퇴직원의 퇴사일을 금요일로 작성했을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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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퇴사일이 속한 주의 일요일가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주 소정근로 (5일)를 만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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