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미래는 2015.01.30 14:10

퇴사시 사직서에 비밀유지서약서가 있습니다.

서약서에 경쟁업체 이직 금지 항목이 있어 싸인을 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수리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1월 중순 경에 파트장 싸인은 받았으나 이사님의 싸인을 받지 못해 사직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달 후에 나가도 된다는 답변은 검색을 통해서 알았으나

사직 결제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언제까지 퇴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야하는지 ?

퇴사 후에 이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며 1달이 지나서도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30일 경과하면(일정 기간을 정해 급여를 받는 경우 당기휴 1기가 경과한후)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직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사용자의 대응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하고 해당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하여 감급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것이 근로자측에서 사직의 효력을 다투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직서등을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발송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02 24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근무일수 산정 1 2015.02.01 630
임금·퇴직금 사장이 퇴직금 없는 계약이라고하네요 2 2015.02.01 1175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8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2015.02.01 585
임금·퇴직금 직원이 월급 받고 다음날 하루 일하고 안나왔습니다. 1 2015.01.31 1383
임금·퇴직금 정기보너스 1 2015.01.31 779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거지이전과 관련된 실업급여 1 2015.01.31 732
해고·징계 카카오톡에 글 썼다는 이유로.. 1 2015.01.31 325
기타 퇴직시 사표처리 1 2015.01.30 472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 2015.01.30 182
근로계약 계약서와 급여내역서 날짜가 다를때 1 2015.01.30 482
임금·퇴직금 주6일 사업장에서 토요일 결근시 1 2015.01.30 941
해고·징계 해고날짜를 변경,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1.30 912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연봉,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5.01.30 72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03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45
» 근로계약 사직서를 수리 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1.30 6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30 173
휴일·휴가 연월차 맞게 되었는지 봐주세요 ( 회계연도 단위입니다) 1 2015.01.30 4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