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6일제 근무 사업장에서 토요일 결근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은 19시30분 퇴근에 토요일은 3시 근무입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일이 없다는 이유로(연봉제) 17시에 퇴근을 하고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네요.
연봉은 기본급 약 65% 제수당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공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6일제 근무 사업장에서 토요일 결근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은 19시30분 퇴근에 토요일은 3시 근무입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일이 없다는 이유로(연봉제) 17시에 퇴근을 하고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네요.
연봉은 기본급 약 65% 제수당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공제를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거지이전과 관련된 실업급여 1 | 2015.01.31 | 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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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 2015.01.30 | 2200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 2015.01.30 | 843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수리 해주지 않습니다. 1 | 2015.01.30 | 67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30 | 171 | |
휴일·휴가 | 연월차 맞게 되었는지 봐주세요 ( 회계연도 단위입니다) 1 | 2015.01.30 | 408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1 | 2015.01.30 | 292 | |
임금·퇴직금 | 1일 퇴사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30 | 959 | |
임금·퇴직금 | 개인 -> 법인 변경시 퇴직금 처리 관련 질문 1 | 2015.01.30 | 509 | |
임금·퇴직금 | 명절휴가비 문의드립니다. 1 | 2015.01.30 | 1463 | |
해고·징계 | 도와주세요 1 | 2015.01.30 | 185 | |
산업재해 | 용역업체 근로자 사망 1 | 2015.01.29 | 327 | |
기타 | 동종업계 사업 1 | 2015.01.29 | 2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월급여 총액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오전 8시 출근에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이라고 가정하고 1주 월~금까지는 8~5시, 토요일의 경우 8시~3시근무라 가장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근로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209시간(1일 8시간*5일*4.34주+1주 8시간 주휴*4.34주)
-연장근로-26시간 (1일 2시간*주 5일+토요일6시간*4.34주)
월 총 근로시수 209시간+39시간(26시간*1.5배)=248시간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 총액을 248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은 209시간*시급+39시간*시급=제수당이 될 것입니다.
일이 없어 매주 월~금 5시 퇴근을 하고, 토요일 출근을 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만큼의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