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콬 2015.01.30 18:19

안녕하세요.

주6일제 근무 사업장에서 토요일 결근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은 19시30분 퇴근에 토요일은 3시 근무입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일이 없다는 이유로(연봉제) 17시에 퇴근을 하고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네요.

연봉은 기본급 약 65% 제수당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공제를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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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월급여 총액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오전 8시 출근에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이라고 가정하고 1주 월~금까지는 8~5시, 토요일의 경우 8시~3시근무라 가장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근로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209시간(1일 8시간*5일*4.34주+1주 8시간 주휴*4.34주)
    -연장근로-26시간 (1일 2시간*주 5일+토요일6시간*4.34주)


    월 총 근로시수 209시간+39시간(26시간*1.5배)=248시간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 총액을 248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은 209시간*시급+39시간*시급=제수당이 될 것입니다.


    일이 없어 매주 월~금 5시 퇴근을 하고, 토요일 출근을 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만큼의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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