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결혼 후 남편은 포항에, 저는 대구에서 일하며 주말 부부로 살고 살고 있는데
2월초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포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퇴사는 2 월 28일 이구요.
통근시간 3시간 이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하는가요?
전입신고는 퇴사후 해야 하는지, 실제 이전하는 2월초에 해야하는지
신청 가능하다면 주소지 관할에 신청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시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
귀하가 배우자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시점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불편함이 발생하거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하는 시점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이 거소 이전 시점보다 몇이 늦어지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소이전은 우편물 수령주소의 변경, 전입신고등으로 증명하시고 배우자와의 관계증명서, 귀하의 사업장과 이전한 거소지간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점을 포털 사이트의 거리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증명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