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달 일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넣어 준 다음 날 하루 일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괘씸해서 그런지 임금을 지불하기가 조금 거북해서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올때까지 일을 한다던가
미리 그만둔다고 말을 했었으면 모를까
월급받자마자 이래서
하루치 월급을 안주거나
일당을 깍아서 줘도되는 그런게 있나요?
100%지급인가요?
답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세달 일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넣어 준 다음 날 하루 일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괘씸해서 그런지 임금을 지불하기가 조금 거북해서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올때까지 일을 한다던가
미리 그만둔다고 말을 했었으면 모를까
월급받자마자 이래서
하루치 월급을 안주거나
일당을 깍아서 줘도되는 그런게 있나요?
100%지급인가요?
답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5.02.03 | 1519 | |
노동조합 | 회사에서 조합에 제재를 가합니다. 1 | 2015.02.03 | 205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1 | 2015.02.03 | 5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 2015.02.03 | 38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려요 2 | 2015.02.03 | 951 | |
근로시간 | 도와주세요 1 | 2015.02.03 | 12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수당 전액 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2.02 | 422 | |
기타 | 노사 관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02.02 | 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문의 4 | 2015.02.02 | 3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02.02 | 17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2.02 | 149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시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 합법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5.02.02 | 352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실업급여 1 | 2015.02.02 | 421 | |
해고·징계 | 보직변경 2 | 2015.02.02 | 8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5.02.02 | 24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출시 근무일수 산정 1 | 2015.02.01 | 623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퇴직금 없는 계약이라고하네요 2 | 2015.02.01 | 1172 | |
근로시간 |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5.02.01 | 189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 2015.02.01 | 583 | |
» | 임금·퇴직금 | 직원이 월급 받고 다음날 하루 일하고 안나왔습니다. 1 | 2015.01.31 | 1350 |
해당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100%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귀하가 그를 이유로 법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이미 제공한 급여액에 대해 감액하거나 손해액을 상계할 수 없는 만큼 1일 근로에 대한 급여라도 미지급할 경우 체불임금이 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