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rfati2so 2015.01.31 22:54

세달 일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넣어 준 다음 날 하루 일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괘씸해서 그런지 임금을 지불하기가 조금 거북해서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올때까지 일을 한다던가

미리 그만둔다고 말을 했었으면 모를까

월급받자마자 이래서

하루치 월급을 안주거나

일당을 깍아서 줘도되는 그런게 있나요?

100%지급인가요?

답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100%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귀하가 그를 이유로 법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이미 제공한 급여액에 대해 감액하거나 손해액을 상계할 수 없는 만큼 1일 근로에 대한 급여라도 미지급할 경우 체불임금이 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19
노동조합 회사에서 조합에 제재를 가합니다. 1 2015.02.03 205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1 2015.02.03 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2.03 3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려요 2 2015.02.03 951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2.03 127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수당 전액 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2 422
기타 노사 관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2.02 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문의 4 2015.02.02 379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17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14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 합법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35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실업급여 1 2015.02.02 421
해고·징계 보직변경 2 2015.02.02 8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02 24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근무일수 산정 1 2015.02.01 623
임금·퇴직금 사장이 퇴직금 없는 계약이라고하네요 2 2015.02.01 1172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8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2015.02.01 583
» 임금·퇴직금 직원이 월급 받고 다음날 하루 일하고 안나왔습니다. 1 2015.01.31 1350
Board Pagination Prev 1 ...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