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땡땡이 2015.02.01 11:37

   사업장명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근로자명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5년  1월  26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주소

3. 업무내용 : 주방보조

4. 근로시간 : 15 00분부터 02 00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6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월 요일

6. 임  금

  - 월  급 :    1,700,000

  - 상여금 :  없음

  - 급여내역

    · 기본급 1,166,220원,    연장근무수당 266,890원

    · 휴일근무수당 266,890원

  - 임금지급일 : 매월   말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월 지급액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걸 알게되어 급하게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직원 1명, 알바 2명입니다.

월급이 170만원,  근무시간은 11시간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실근무시간 10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내역을 짜깁기 했습니다.

질문1. 위 내용에 수정하거나 추가사항이 있는지 급여내역과 금액은 적정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질문2. 음식점 특성상 휴게시간을 따로 지정하기 어려운데 계약서 상에 시간을 명시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3. 알바의 경우 통상 5시간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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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설정되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면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무시 1주 60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1달 60시간*4.34주=26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295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하며 이를 기준르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할 경우 월 1,646,1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총 11시간의 근무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5시간 근로시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사업장이 바쁘면 안줘도 되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4조가 정한 의무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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