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민 2015.02.01 12:51

 법인업체에 다니는 정규직사원입니다.
현재 일하는 사람들
A. 10시출근~4시 : 경리 1명(사무직)
B. 10시출근~5시 퇴근 : 일 있으면 밖에 나가시는 분입니다(영업)
C. 9시출근~~~ : 영업직 1명
D. 9시출근~6시 퇴근: 정규 사무직(글쓴이)


상황1.
일단, 저(D)는 2013년 8.19일에 일시작했고 4대보험도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사장이 2014년도에 연봉계약한다고 하고선 안했고, 이번에 연봉계약한다고 표준근로계약서(2015년)를 준비한것 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있고, 작년처럼 흘러갈것 같습니다.
연봉계약한다고 말이 오가면서.. 사장님 뜬금없이 저와는 퇴직금없는걸로 계약하지 않았으냐라는 말을 하는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퇴직금 없다는말을 못들었을뿐더러 ok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제가 ok한줄로 알고있더군요. 퇴직금 없이계약했다라는 말 들었을때 멘붕와서 강하게 제가 ok안했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일하고자 할 당시 퇴직금 얘기는 흐지부지 된것으로 알고있다라고만 전달했지만 강하게 입장전달을 못햇고, 앞으로 결혼전까지(11월예정)다니던지 2015년 8월31일까지 다녀 2년을 채우던지 해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퇴직후 노동부에 신고 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

질문1. 퇴직금을 받기위해 위 상황에서 어떤 서류 또는 증거를 준비해야하나요?


상황2.
사장이 피부과 병원을 잘 알아서 복지로 피부과 다니게 해주겠다해서
지금 공짜로 다니고있는 중입니다.(사장이 병원에 투자한게있어서 가능한것 같기도 합니다만.... )

혹여나 나중에 퇴직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제가 다닌 피부과 금액을 뻥튀기해서 돈을 안주려고 하거나, 퇴직금을 받았지만 피부과 다닌 병원돈을 내라고 청구하면 어떻게하나 걱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써있는것도아니고....표준근로법에 있는것도 아니어서 걱정입니다.

질문2. 복지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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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2.16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개념이 없는 사용자 입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퇴직금은 퇴직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면 기존에 입사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사용자와 합의했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귀하의 피부과 진료비를 복지차원에서 대납했음에도 이를 퇴직금에 준하여 상계하겠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담민 2015.02.16 17:27작성
    진료비부분이 정말 궁금했었는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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