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러문 2015.02.02 11:31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자치관리에 1,300세대 이상인 단지입니다.

 

2015. 01. 31일 갑자기 보직변경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행은 2월 2일 월요일부터...

보직 변경 내용인 즉

경리는 - 서무보조

서무는 - 경리

관리계장은 - 서무

근로계약서에 전혀 없는 내용으로 하루아침에 보직변경 명령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상사 불복종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하는군요 ... 징계사유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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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2.16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직변경의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나 1> 업무상 타당한 사유와 2> 근로자의 생활상의 편의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당시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기로 했던 업무와 전혀 상이하여 해당 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는 보직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통념적으로도 타당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전직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징계를 가할 경우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도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활용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세일러문 2015.02.16 17:45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벌써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직 보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고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답니다.

    직제규정에 강제로 도장찍으라고 욱박지르더니 이제는 직제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경고장을 보낸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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