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온 2015.02.02 15:5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말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근속기간은 약 5년입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금을 회사가 여유가 없다고 못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toto천국 2015.02.04 16:47작성
    그냥 다른 것 생각 마시고 진정서 제출 하세요 제일 빠른 해결입니다.질문 자 분께선 이미 퇴직금 얘기를 사업자 측에 얘길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는 실정이니까   퇴직금 자동 계산(5년 ) 퇴직 3개월 간의 급여와 수당도 다 체크 하시고-연차 수당이나 주휴 수당 계산이 어려우심 검색 함 자세히 나옵니다. )하셔서 노동부(직장 주소 관할)에 인터넷으로도  진정서 접수 됩니다.  사업장 이름 /대표자  이름/ 주소(회사)/ 대표전화 번호/ 사업장 전화 번호만 있으면 적절한 사유랑 간단히 적어서 인터넷 접수 시켜 놓으세요 부동 빠르면 2주 정도 소요 됩니다. 1주는 자체 감사 기간이고  이후 그 사용자의  감사가 끝나고 노동부에 출두 시켜서 귀하의 근로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회사 측)가 귀하의 근로에 대해 이의를 재기 하거나 퇴직금 금액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되면  귀하의 근로 기록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 명세서(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퇴직금 산출 근거 자료/ 근로 계약서 (없어도 근로자에게 불리 하지는 않은 걸로 답변 받음)/ 같은 직장 동료의 근로 사실 확인서( 동료 분 자필로 서명하여 써야 함. 있음 더 확실해짐)등을 가지고 관할(직장 소재지)노동부로 출두 하라고 문자 등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시간 날짜랑 다 알려주므로 미리 미리 준비 하셨다가 가서 사업자라 같이 감독관 지휘 아래 조정을 하심 됩니다.  만약 진정서로 지불을 하겠다고 기한 내에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그때  신고를 하시고 차례대로 절차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진정은 그래도 사업자들을 생각해서 쉬운 선에서 마무리 해 주기 위해 거치는 과정인데 대부분은 진정서 이상을 넘어가게 됨 사업자들이 더 많은 비용이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해결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식은  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심 서식 민원 신청에 보심 다운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 사정  죄다 봐 주다  질문 자 분 바쁘시고 하시다 보면 3년 훅 갑니다.ㅠㅡㅠ (이럴 경우는 3년 만료되기 전에 날짜 주소 이름 주민 번호 간단한 각서 내용을 기록한 각서를 받으셔서 인증을 받아 두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음 그냥 소용이 없는 게 된다고 했습니다. )  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이렇게 지켜 주려고 애써 만들어 놓은 법을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알지 못하거나 정에 약해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듯 합니다.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사업자)들도  본인들을 위해 깔끔하게  미리 미리 처리 해 주는 게 더 이익이고 서로 상부상조 하는 것인데
    잘 모르고 막 대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법에서 보호해 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당장 내일을 걱정하는 근로자들이 불쌍하지 5년을 일해 줬는데 아직도 사정이 어렵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힘들었다면 벌써  문 닫았겠죠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성공 하시길 바랍니다. ^^
  • 스마트온 2015.02.04 16:5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5.02.16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속하게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벌써 귀하의 퇴직금 5년분 중 2년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경험상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사용자의 선의에 기대더라도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어서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되로독 빨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온 2015.04.01 13:15작성
    답변감사합니다. 어제부로 입금은 다 해주신거 같습니다. 소멸시효 3년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19
노동조합 회사에서 조합에 제재를 가합니다. 1 2015.02.03 205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1 2015.02.03 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2.03 3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려요 2 2015.02.03 951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2.03 127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수당 전액 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2 422
기타 노사 관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2.02 9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문의 4 2015.02.02 379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17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14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 합법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35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실업급여 1 2015.02.02 421
해고·징계 보직변경 2 2015.02.02 8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02 24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근무일수 산정 1 2015.02.01 623
임금·퇴직금 사장이 퇴직금 없는 계약이라고하네요 2 2015.02.01 1172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8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2015.02.01 583
임금·퇴직금 직원이 월급 받고 다음날 하루 일하고 안나왔습니다. 1 2015.01.31 1350
Board Pagination Prev 1 ...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