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현장근무자 관리직에 근무중입니다.

현장근무자의 월별 휴무일수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현재 주5일근무 시행중이며 현장의 특성상 주말에 일괄적으로 휴무가 주어질수 없는 상황이고

매일 적정 근무인원을 유지해야 하기에 주중에 개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해서 쉬고있습니다.

그래서 1달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 휴무를 월,화요일에 지정해서 쉬는 사람은 10일을 쉬게 되고

수,목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해서 쉬는 사람은 8일이나 9일을 쉬게 되는 상황도 가끔 발생합니다.

1달이 정확하게 월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쉬는게 문제가 될런지요? 

아니면 휴무일수를 월 발생하는 주말일수(토,일) 기준으로 동일하게 부여해서

쉬는게 맞는 방법인지요?

일반적인 회사처럼 주말에 일괄적으로 쉬는 상황이 아니라 발생하는 문제인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휴무를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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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3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고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한주 40시간 이내)을 개근할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주 근로자의 개근에 따른 1일의 주휴일(월 4.34일)을 부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주 5일 사업장에서 토요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40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쉬는 날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의 일요일에 해당하는 주휴일 월 4.34일은 의무적으로 보장하되 무급휴무일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꼭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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