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숑숑 2015.02.04 01:33
회사사무실이전으로인해 궁금한거질문좀드릴게요..
입사년도 2010년12월29일 퇴사일자는 이번달 2015년2월28일
세전월급1720000원이며 세후 통장으로들어오는돈은1663240원입니다 4대보험은 들지않았구요
회사에서 일주일전만해도 사무실은없어지지않는다며 믿으라해놓고 오늘갑자기 사무실이없어지니 함께가자고합니다
하지만 지금있는곳과 3시간 이상먼 타지역이며 생활할수있는곳도없는데 함께가자하니 당연히갈수가없습니다
이번달말까지하고 퇴사하겠다 말했습니다
제가받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월급명세서에 식대십만원과 교통비십만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
다른직원들 퇴직듬받을때 식대교통비20만원은 빼고 계산해서줬다하는데 이것도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울수는없는건가요
매달고정굼액으로4년동안 받은금액인데..모든직원들이요
그리고 또한가지 귱금한게있습니다
주5일이긴하나 3년동안 한달에한번 주말근무를하였습니다
10시부터8시까지 토일요일주말일하고 평일하루쉬었지요
주말근무수당을 받을순없나요 받게된다면 얼마나받는지..
그리고 평일 10시부터 저녁8시반까지일합니다.
바쁠땐더하긴했지만 많지는않구요
점심시간1시간입니다
일8시간 초과근무인건데 초과수당받을수있나요
중간에 관리자가바껴 8개월전에는 근로계약서작성하면서 일8시간 휴게1시간 점심시간1시간이라고 표기되있더라구요
그전에는 그어떤것도없이 그저 10시부터8시반까지라는 근로계약서가있었구요
퇴사시 제가요총할수있는수당과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회사에서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할시 다받을수있는건지 금액은어느정도인지알고싶습니다
4년을넘게 열심하일했는데 ..하루아침에사무실이사라진다니
몇일새말이바뀐것이도너무화가나고 속상하네요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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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이 1,720,000*3개월/92일=56,086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2월 28일꺼지 1522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1522일/365일*30일=125일 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5일*56,086원=7,010,75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및 주중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급여총액에 해당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없다면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기본급과 각종수당액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거나(032-653-7051~2) 추가적인 정보를 노동ok에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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