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k7434 2015.02.04 16:42

2014년 12월31일부로 아는 선배님께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회사는 (대부분의 회사 처럼) 2014년 기업 실적 발표를 2015년 1월에 합니다.

성과 배분 또한, 2015년 1월에 지급되겠지요!

하지만, 2014년도에 정년퇴직을 하신 선배님들은 2014년을 같이 성과를 내기 위하여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였지만,

지급일 당시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성과급을 준다는 기준 때문에 성과금은 땡전한푼도 받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선배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저희도 정년 퇴직을 하게 된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마찬가지 상황에 접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때는 임금 채불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것인지요?

성실한 답변과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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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의 법적인 논쟁이 있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자의 상여금 지급제한을 인정하는 반면, 법원에서는 상여금지급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노동자, 노동조합입장에서는 가급적 법원의 견해을 중심으로 회사를 설득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는 해당자(퇴직자)가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상여금 자체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면 그 임금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예외조항을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규정으로 둘 경우 이에 따라 상여금 전액을 미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의 경우 고정상여금의 경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견해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여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 보다는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법원에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여금의 사례에 있어서 판례(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카 174 판결)는“회사의 보수규정상 상여금 지급기준의 결정을 위임받은 피고회사 사장은 매기마다 상여금 지급대상자를 각 지급기간의 말일, 즉 6월 말일 또는 12월 말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규정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달하여 왔음이 인정되나 이 지급기준은 당기 상여금 전액은 당기 말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당기 지급기간인 6월을 계속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결국 상여지급기간 6개월 만료 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비용이 간소한 행정절차인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에 비해 법원의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소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 권해드리기가 면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 명시된 문서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2> 없다면 관행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지 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성과급의 확정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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