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ae 2015.02.05 09:41

연봉제로 직급에 따른 기본급, 직책, 기타수당을 제외환 나머지를 상여금으로 하여 매월 지급. 그럴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는지와 본다면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연봉 24,000,000 에 연봉계약하고 대리로로 들어오면 기본급 14,400,00, 직책수당 2,400,000, 상여 7,200,000, 기타수당이 있을경우 상여금액 변동.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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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연봉계약등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할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적용시기라 함은 이를 지금까지 통상임금산정에서 제외하여 왔는데, 통상임금 산정에 언제부터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 이전 3년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급여(가령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등)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상여금이 제외되어 통상임금액이 낮아 해당 급여액이 낮아진 차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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