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23 2015.02.05 17:37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에

비정규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정규직 대리로 임용

* 요청사항 : 정규직 대리로 임용시 정규대리 2년차로 대우 요청

* 사측주장 : 사원이 아닌 대리로 임용시에 2년의 경력을 감안하여 임용된 조치임

* 기타사항 : 비정규직/정규직 인사규정 별도 규정,

                    정규직 임용은 회사의 재량사항

 

비정규직 경력인정 관련

사실관계

사업장에서 20092월경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3년 후 2011 2월경 정규직으로 전환 (* 기간제 근로자 : 전문 다급 정규직 : 정규 4)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2년 회사내에서의 경력을 정규직 지위에서의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

* 요청사항 : 2년차 정규 4급으로 인정. 인정 시 20162월 과장 임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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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주장 : 경력(2)이 고려된 정규직 인사배치

2009년 기간제 경력직으로 상용직원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아전문 다급에 보하여졌고, (상용직원인사관리규정(계약직)과 인사규정(정규직) 분리운영)

2011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내에서의 2년 경력등을 감안하여인사규정 적용을 받아 4급 정규직에 보하여 졌다고 주장..

상용직원인사관리요령

14(정규직으로의 전직) 2년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고용된 자중 근무성적 우수자 및 회사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직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의 전직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정규직으로의 전직 가능 직급은 3급 이하 직급에 한하며, 정규직으로의 전직 인원은 정규직 결원 인원의 범위 내에서 별도 사장방침으로 결정한다.

정규직으로의 전직은 인사위원회의 특별채용 심의를 거쳐 최종 사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인사위원에 포함한다.

인사위원회에서의 4급 임용 결정은 해당직원의 회사에서의 업무 경력이 충분히 고려된 조치라고 주장

 

질의 사항

4급 정규직 임용이 회사내에서의 경력 2년을 인정받은 조치라고 주장하는 회사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4급 대리로서의 2년 경력을 인정받아, 20162 과장임용을 요청하고, 임금상승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퇴직금 적용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제 계약직 기간동안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음)

해당 조치가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고자료 : 1.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상용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2. 상용직원인사관리요령 및 인사규정 채용자격 기준표

* 참고자료 1 : 상용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상용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1. 평정대상자

사원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상용직원 구분

근로계약기간

담당업무

무기기간제단기

 

 

자료는 계속 고용여부 및 승진 심사시 판단 자료이오니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무평정

평정요소

주요 평가내용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직무수행능

자기계발

자기발전을 위하여 계속 탐구하고 능력 향상에 힘쓰는가

10

8

6

4

2

문지식기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수준은 어떠한가

20

16

12

8

4

창의응용력

당직무에 대한 창의력과 전문지식의 응용력은 어떠한가

10

8

6

4

2

이해판단력

담당직무의 문제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능력은 어떠한가

10

8

6

4

2

회사공헌도

무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을 올리고 회사에 공헌한바가 큰가

10

8

6

4

2

직무수행태도

책임감

신의 일을 책임있게 처리하며,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으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가

20

16

12

8

4

협조성

상하관계 및 타부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10

8

6

4

2

적극성

자신의 직무를 적극적이고 의욕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행하는가

10

8

6

4

2

 

 

3. 계속 고용여부(기간제 계약직원)

구 분

1차 평 정 자

2차 평 정 자

계속 고용여부(사유)

 

 

계속 고용불가시 교체 여부 및 사유

 

 

사유는 별첨자료로 첨부 가능

 

4. 평정자

1차 평정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

2차 평정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

 

* 참고자료 2 : 채용기준표

상용직원인사관리요령(기간제근로자 적용)

인사규정(정규직 적용)

상용직원 채용자격 기준표

직 무

직 급

(직위)

채 용 자 격 기 준

별정직

별도부여

사장 별도방침 결정

전문직

전문 가급

(차장)

채용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동등자격 인정자

전문 나급

(과장)

채용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동등자격 인정자

전문 다급

(대리)

채용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동등자격 인정자

전문 라급

(사원)

채용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동등자격 인정자

행정

지원직

사원

채용분야 경력 또는 자격증소지자

15급 채용자격 기준표

직 급

경 력 기 준

1~3급 생략

4

1. 공무원 7급이상으로 1년이상 경력소지자

2. 정부기관의 동일직급에서 1년이상 경력소지자

3. 대위이상으로 1년이상 경력소지자

4.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5

1. 공무원 8급이상으로 1년이상 경력이상자

2. 정부기관의 동일직급에서 1년이상 경력소지자

3.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인사규정시행세칙

19(초임연봉) ① ∼ 생략

별표3”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산율에 의하여 각 직급별로 연봉규정에 따라 가산급을 지급한다.(개정 `04. 6.29)

경력환산시 1년미만은 절사하고, 경력 인정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3” (19조 관련)

경 력 환 산 표

경 력 종 류

환 산 율

1. 정부 경력

2.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가기관 경력

3. 군 경 력

100%

 

 

4. 기타 기관 경력

8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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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2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용직원인사관리 규정 제 14조에 따라 만 2년 이상 상용직 기간제 근로자중 근무성적 우수자 및 회사발전 공헌도가 높은 직원이라면 사업주가 재량으로 최종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4급 정규직 임용시 기간제 경력 2년을 고려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규직 인사관리규정에 기간제 근로기간에 대한 승진이나 승급시 처리여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을 반드시 승급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보고 취업규칙에 해당 하는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인 정규직근로자사이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규직인 현 시점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로 문제제기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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