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2 2015.02.05 18:08

현재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운영중입니다.  1~12월 회계년도여서 1년간 임금총액 12/1을 13개월째에 불입해주고 있습니다.

연봉제이구요... 근로계약서에 연봉/12 (월급)  연봉/12 (퇴직연금)   지급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외에는 명절귀향비와 휴가보너스 가 각각   지급일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개인당 20~30만원 정도씩

대표님의 재량껏 지급을 하여 왔습니다.(취업규칙에는 명절, 휴가상여 지급 명시되어있지 않음)

그럼 퇴직연금 지급시 임금총액  1/12  계산시  명절귀향비와 휴가보너스가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연봉/12 (퇴직연금)  이렇게만 지급되어도 상관없는건가요?

명절귀향비와 휴가보너스가 퇴직금계산시 산입하지 않아도 되려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유동적이라면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사이동 관련 질문드려요 1 2015.02.05 619
노동조합 단체협정서의 효력 1 2015.02.05 331
해고·징계 부당 인사이동 1 2015.02.05 56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5.02.05 409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계산 1 2015.02.05 1250
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인정 1 2015.02.05 8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기타 사항의 위법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15.02.05 710
근로계약 해외교육연수 및 의무근무 위약금 1 2015.02.05 563
비정규직 해고통보일 1 2015.02.05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5.02.05 576
휴일·휴가 공휴일 약정휴일등을 유급으로 할때 조건부 유급이 가능할까요? 1 2015.02.05 388
비정규직 비정규직 출산휴가급여와 실업수당에 대해 1 2015.02.05 534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및 적용시기 1 2015.02.05 951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포괄승계 or단절시 직원 퇴직금 문제 문의. 꼭 도와주세요. 1 2015.02.05 2126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성과 배분 요청 1 2015.02.04 272
근로계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임금 지불방식)을 변경하려고 합... 1 2015.02.04 260
휴일·휴가 퇴직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의건 1 2015.02.04 583
임금·퇴직금 사무실이전으로인한퇴사.. 1 2015.02.04 606
산업재해 산재 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가의 여부 1 2015.02.03 1164
기타 초과근무수당 알고 싶습니다. 2015.02.03 7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 5855 Next
/ 5855